작년 부정거래 70% 급증…세력들, 건당 79억원 챙겨

입력 2024-03-13 18:25   수정 2024-03-14 01:35

지난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부정이득이 건당 평균 79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시세조종 사태가 불거지면서 부정이득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혐의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31건(31.3%)과 시세조종 23건(23.2%), 보고의무 위반 2건(2.0%) 순이었다.

지난해 사건 1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약 79억원으로 전년(46억원) 대비 71.7%(33억원) 증가했다. 2021년(22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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